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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개통 시기와 2026년 달라진 공제돈·세금 2026. 10. 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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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10~12월 동안 어디에 쓰고 무엇을 넣을지 정하려면 이 계산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발표를 다룬 정책브리핑 기사와 국세청 안내,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 변경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택스) 지난해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올해 개통일 아직 발표 전, 공고가 나오면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금액 할 수 있는 것 예상 세액 계산, 부양가족·소득·지출 변동 반영, 절세 팁 확인 지난해 맞춤형 안내 2025년 11월 6일 ~ 2026년 1월 31일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국번 없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뭔가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이듬해 1월에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맞았는지 정산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문제는 1월에 결과를 보면 이미 한 해가 끝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보기는 이 계산을 가을에 당겨서 해 보게 해 줍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이를 보고 연말까지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에 나온 기능은 이렇습니다.
- 예상 세액 계산: 지금까지의 자료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봅니다.
- 변동 반영: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과 절세 팁: 익숙하지 않은 공제를 잘못 넣지 않도록 주의할 점과 함께 안내합니다.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고, 주요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나갔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모아 주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듬해 1월에 열렸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10월 8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가을에 열려 왔지만 날짜는 해마다 다르니,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공지가 나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쓰기 때문에, 그 전에 남은 석 달 계획을 대강 세워 두면 개통 뒤 숫자만 넣어 보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건물(2014년 11월 촬영). 사진: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이용 순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고릅니다. 정확한 메뉴 이름은 개통 때 홈택스 공지를 따르세요.
-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10~12월에 쓸 예상 금액, 바뀐 부양가족, 새로 생긴 교육비나 의료비를 넣어 봅니다.
-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석 달 동안의 계획을 세웁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미리보기에서 꼭 넣어 봐야 할 변화입니다. 2026년 1월 정책브리핑에 실린 기획재정부의 새해 세제 변경 내용입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1월)의 기획재정부 세제 변경 내용을 퍼드네 생활달력이 그대로 옮겨 정리한 그림 항목 바뀐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기본 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올림(최대 10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넓힘 대학생 교육비 자녀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못 받던 요건 폐지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에 40% 세액공제 신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원래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자료에는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전에는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만 됐는데, 이제 만 9세 미만 초등 1~2학년까지 넓어졌습니다. 지출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다음 구간이 커졌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처럼 거의 전액을 돌려받고,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원래 15%였는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0%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이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결과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직불),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중요한 점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에 위 공제율이 붙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는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아직 25%에 못 미친다면, 남은 기간에 어떤 카드를 쓰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25%를 넘었다면 그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공제 금액에 유리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제 수단을 바꿨을 때의 차이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석 달 지출을 나눠 보려면 월별로 적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카드 앱으로 봐도 되고, 종이에 적는 쪽이 편하다면 가계부를 하나 두어도 좋습니다. 쿠팡에서 가계부 찾아보기
알아 두면 좋은 것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지난해 자료로 미리 계산한 것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제 요건은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사용액이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 안 보이는 사용액이 있을 수 있고, 이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된다고 안내됐습니다.
- 성인 자녀 자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몰아 넣기 전에 해지 조건을 보세요. 국세청이 든 예시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서 6%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국세청은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연말정산 안내를 한다며 링크를 보내면 사칭을 의심하세요.
확인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2026.01.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기획재정부)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사진 아래에 작성자와 라이선스 표기)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올해 미리보기 개통일과 세부 공제 요건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콜센터(126)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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